2001.07.25 17:50

안녕하세요. 김승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법에 의해 퇴직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에 퇴사하였다면 딱! 1년의 근로연수를 채운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있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주 wrote:
> 더운데도 수고가 많으시지요...
>
> 다름이 아니오라...저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현재 퇴직금 해당여부가 의문이 나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중이에요..
>
> 대표이사는 먼저 퇴직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기를 꺼냈고 퇴직금을 준다고 말했고 제 생각에도 딱 1년을 근무 했으니 퇴직금에는 해당이 된다고 여겨지는데 자신이 없네요...
>
> 첫월급은 임시직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엔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올해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미 급여 명세서 상으로나 세무서 신고상으로도 7월부터 6월말까지로 해당이 된 상태거든요...
>
> 저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에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요?
>
>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현재 회사에선 퇴직금에 대해서 처리기미를 전혀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마치 퇴직금 해당자라 하더라도 전혀 줄 기미가 안보이거든요...
> 말은 회사사정때문이라지만 여전히 새로이 직원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
>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