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6 19:15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분이 연월차 관련 상담(8238)한 내용에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휴가를 특정일에 대체 할수 있으나,서면으로 합의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답변 내용②,③은 사용자가 연월차휴가를 합의 없이 권장(강제성)하여
사용토록 하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인지요?

아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청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 즉 수당지급보다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휴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상 사용자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1997.9.4, 근기68027-1195)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3. 즉 사용자가 전사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와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 개별이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의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청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요즘 회사 경기가 어려워
> 힘든점이 많은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월차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 알고싶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휴가보상비가 지급되는데 다음달에 휴가보상비를
> 받으려고 1년동안 참아온 사람들은 황당해하더군요. 수고하시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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