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분이 연월차 관련 상담(8238)한 내용에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휴가를 특정일에 대체 할수 있으나,서면으로 합의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답변 내용②,③은 사용자가 연월차휴가를 합의 없이 권장(강제성)하여
사용토록 하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인지요?
아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청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 즉 수당지급보다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휴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상 사용자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1997.9.4, 근기68027-1195)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3. 즉 사용자가 전사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와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 개별이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의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청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요즘 회사 경기가 어려워
> 힘든점이 많은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월차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 알고싶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휴가보상비가 지급되는데 다음달에 휴가보상비를
> 받으려고 1년동안 참아온 사람들은 황당해하더군요. 수고하시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분이 연월차 관련 상담(8238)한 내용에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휴가를 특정일에 대체 할수 있으나,서면으로 합의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답변 내용②,③은 사용자가 연월차휴가를 합의 없이 권장(강제성)하여
사용토록 하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인지요?
아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청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 즉 수당지급보다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휴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상 사용자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1997.9.4, 근기68027-1195)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3. 즉 사용자가 전사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와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 개별이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의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청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요즘 회사 경기가 어려워
> 힘든점이 많은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월차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 알고싶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휴가보상비가 지급되는데 다음달에 휴가보상비를
> 받으려고 1년동안 참아온 사람들은 황당해하더군요. 수고하시구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