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30 14:17
저는 지금 6개월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1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월급하고 같이 나갔던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첨 듣는 소리라 계약서를 보니까 아래와 같이 나와 있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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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보수) 1.급여는 "갑"과 "을"이 합의한 연금액(이천만원)을 12회 균등하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매월(일백육십육만원)지급하고 마지막 월은 일백칠십사만원을 지급한다.
2. 상기 연금액에는 상여금, 퇴직금 및 제세공과금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4. "갑"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기 지급하는 제급여에서 제세공과등의 비용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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