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6개월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1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월급하고 같이 나갔던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첨 듣는 소리라 계약서를 보니까 아래와 같이 나와 있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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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보수) 1.급여는 "갑"과 "을"이 합의한 연금액(이천만원)을 12회 균등하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매월(일백육십육만원)지급하고 마지막 월은 일백칠십사만원을 지급한다.
2. 상기 연금액에는 상여금, 퇴직금 및 제세공과금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4. "갑"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기 지급하는 제급여에서 제세공과등의 비용을 원천징수한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1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월급하고 같이 나갔던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첨 듣는 소리라 계약서를 보니까 아래와 같이 나와 있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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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보수) 1.급여는 "갑"과 "을"이 합의한 연금액(이천만원)을 12회 균등하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매월(일백육십육만원)지급하고 마지막 월은 일백칠십사만원을 지급한다.
2. 상기 연금액에는 상여금, 퇴직금 및 제세공과금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4. "갑"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기 지급하는 제급여에서 제세공과등의 비용을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