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31 10:49
안녕하세요 선종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중재가 안돼 검찰에 사건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자 31명중 16명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회사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민사소송을 가야하는건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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