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22:03
이곳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내용인 즉은 지난 IMF이후 아버지께서 실직하시고,
아버지 명의로 어머니가 경영하시던 구멍가게 마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아버지께서는 동사무소에서 모집하던 공공근로에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여간 공공근로를 마치고,
지금은 아파트 관리인으로 취직하셔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오늘 동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가게 때문에 그 동안 공공근로를 하면서 받은 임금을
모두 반환해야한다고 하더랍니다. 그 임금이 한달에 60여만원씩 10달이면
600만원이 넘는 큰 돈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임금을, 그것도 노동을
하지않은 댓가라면 몰라도 10개월 여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임금을 반환하라고
한다니요...

아버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어머니가 보시지만, 개업당시 어머니 주소가
이곳으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과세특례(지금은 과세특례제도는 없어지고, 간이과세로 바뀌었음)자로 부가세도
내지 않는 소규모 가게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모집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그 사업자등록 때문에
1년전 근로한 임금을 반환하라니, 제 생각에는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되자, 그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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