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15:13
간단명료하게 적겠습니다.

4월 말 회사 부도, 사장 잠적
- 체불임금 2개월 (1백만원X2개월)
- 영업비 이백만원 정도
- 퇴직금 이백만원 (5인이하 사업장이지만 구두로 퇴직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료가 이백오십만원이 있는데 사장이 잠적하기 전에 건물주인과 저와 사장 셋이서 임대료를 구두상으로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장이 와야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점은 이해합니다.
현재 사장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막연히 기다릴수도 없고 소액심판이니, 지급명령신청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월급명세서라던가 이런거 없이 직접 지급을 받던가 아님 통장에 넣어주던가 우후죽순 격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어찌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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