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10:11

안녕하세요. 김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금청구권이 유효하게 살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정 wrote:
> 퇴사후 퇴직금 청구 기간이 3개월부터 얼마까지 유효한가요?? 꼭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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