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4 09:14

안녕하세요 국민카드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황당한 경우를 겪으셨겠지만, 사회 초년병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더욱 비일비재한 일이구요...

일단,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버으로 보장된 30일간으 해고예고기간의 설정없이 해고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부분(급작스럽게 해고한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특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35조 관련)

다만, 당해 해고조치가 정당한 해고이냐 부당한 해고이냐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라 사업주에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들이 '계속근무하고 싶다.원직복직하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즉, 해고예고기간을 30일간 설정하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불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 '임금전액지급 불가'조치는 상식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검토하시고 부산지방노동청 00(회사주소지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그리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오니 되도록이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금정구 구서2동 159-9 051) 583-0057)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국민카드사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21살의 대학 휴학생입니다.
> 인터넷광고에서 소개받은 국민카드사에 이력서제출과면접을 통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같이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들은 팀장님과 실장님이라는 사람의 교육을 철처히 받고
> 국민카드사라는 큰기업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는 말에 휴학 기간동안에 임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제대러 된 정규직에서 일할수 있다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러 카드접수를 받아오는 외근직이였습니다.
> 회사의 조건을 이러합니다.
> 기본금이나 수당제가아닌 확실한 월급제이며 식비를 포함해 조회전화로 인해 드는 전화요금까지 준다는 면목이였습니다.
> 그리고 단순한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으러 대우해주겟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첫달 80만원 두달째 90만원 세달째 100만원 이런식으로 확실히 인상된다는
> 조건도 분명했습니다.
> 어린 휴학생의 나이에 그런 조건은 너무 맘에 들었고 바로 일을하기 시작했지만 예상외로
>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일에 관련된 대우조건들은 하나씩 어겨지기 시작 하고 첫달 월급날인 27일이 되어도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그후 5일로 미뤄지거 또다시 7일러 미러진후 드디어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처치러 회사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은품으로 핸드폰과 정수기를 준다는 행사를 하고 그리고 각 직원의 등본과 동장발급을 받아서 동의없이 다른 카드사의 코드를 받아 우리의 신용을 남용하는등 일도 처음 조건과는 다르게 계속 힘들어지기만 해서 이번 두달째만일을 하고 사직을 할 생각 이였습니다.
> 그런데 월급날인 8월 6일에 3일을 앞둔 8월 3일인 오늘 나를 포함한 그외 직원 6명이
> 예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갑작스런 해고조치에 너무 황당했는데 더욱더 기가 막히는건 3일후에 지급될 월급 90만원의 50%만 지급해 주겠다는 어의없는 통보 였습니다.
> 저희의 추정으로는 미리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고 선수쳐서 해고를 한 후에 어린나이의 직원이니깐 얕보고 월급을 다 주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 저희는 너무 부당한 조치에 팀장님과 면담을 했지만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고 절때 임금을 다주지않겠으니 너희마음대로 하라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할꺼면 해보라는 말이였습니다. 회사규정에더 없는 걸 있다면서 우기는등 또 사실은 우리회사는 국민카드가 아닌 개인법인회사라면서 너희가 어떠한 조치를 해도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 너무나 황당한 우리 7명은 당장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일 급한건 꼭 월급 100%를 이번달에 받아야지만 우리의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 입장입니다.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저의 진정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여기 까지 읽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꼭 저희를 도와주셔서 다시는 다른 직원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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