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4 19:20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 오라 임금 체불 관계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2001년1월31일 회사를 퇴직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3개월여 동안 처리 되지 않아
퇴직4개월째 최고 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답변대로 이행되지 않아 6월달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고 7월5일 체불임금 확인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16일에 진정사건 종결 회시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담당을 하셨던 근로 감독관 님이 저에게 체불임금 액면이 일천만원을 넘는
관계로 사용자와의 조율이 안되니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저는 관련법을 몰랐던 관계로 근로감독관 님께 의존 할 수밖에 없었고, 근로 감독관 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로감독관 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라 하셨고 저는 제 형편에 맡는 지급명령신청을 7월12일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도산, 폐업등은 안되었지만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 것으로
소문이 나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체불임금 못 받게 되었으니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당금 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고 구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관할노동
사무소에 근로감독관 님께 여쭈었더니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퇴직한지 6개월 내에 근로자만 해당사항이 되고 다닌 던 회사가 산재보험 및 몇 가지
사항에 맞아주어야 되는데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법인 회사인데 저의 임금체불건은 회사를 상대로 받아야 하는데 소송 중에 회사가 부도나도산,폐업등을 하면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법원에
상담하라고 하기에 법원에도 알아 보았더니 임금관련 채권은 확정판결(승소)을 받아도
회사가 없어지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지급명령신청 이라는 것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후
2주후동안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7월12일에 접수한 것이, 오늘8월1일 현재까지 송달도 되지 않았으므로 판결까지 1개월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판결이 나야 가압류나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들리는 소문은 회사가 오늘내일 한다고
하니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며 판결이 난다해도 압류할 유채동산 이나 부동산내역을
모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받아야할 체불임금은 정확하게13,262,830원입니다.
임금이6,112,500이고, 퇴직금이7,150,330입니다. 재직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관계로 카드로
빚을 내어 생활을 하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아 카드 빚을 갚고
지금은 은행 빚을 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에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진정 중에는 근로감독관 님이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인제 서야 알아본 저는 6개월이 넘었다고 하고, 모든 절차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아 버렸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정말로 체불 임금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 가르쳐 주시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꼭 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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