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석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2. 임금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수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만약 최저임금보다 저액의 금액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3.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천 865원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주 7일(42시간), 1일 6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182일이 되고, 월 40만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2,197원이 되어 최저임금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182 시간 = 42/7 * 365/12
2,197 원 = 40만원/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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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결정하는데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월 환산액 47만4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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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만원 삭감한다면 무효일뿐더러 그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수준이 대체하여 적용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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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석환 wrote:
> 우선 저는 pc방에서 여름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1학년 학생입니다.
> 상담내용은여 사장이여 장사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