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14:33

안녕하세요. 김기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생신분에 사회의 어두운 곳을 보게 되셔서 실망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이번 일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치루는 전초전이라 생각하십시오. 사회라는 곳이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이어서 이번 일이 귀하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일하는 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귀하가 체결하신 계약(벽화를 그려주기-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근로계약은 '일의 수행'에 중점에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써 대금을 지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일을 완성할때까지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통제하에서 업무를 완성함) 비록 형식만 도급제계약으로 체결하는 사실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방식은 그 내용상 근로관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일의 완성(귀하가 벽화를 완성하면 이에 대한 도급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에 따라 대금이 지불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최고장 발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기 전에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신청하십시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 및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이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사업주가 진실로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범 wrote:
>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어느 아저씨 소개로 보수공사를 하는 레스토랑의 벽에 그림을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 학생신분이기에.......별다른 계약서 없이 돈100만원 준다고하고 꽤 되는 분량의 벽화를 그려줬습니다......근데 막상 다그리고 나니 돈을 안주는 것입니다.....(그림은 1월에그리고, 2월말에 돈을 받기로 함..)지금...6개월정도가 지나가는데.....계속 기다리면준다고 그러구...최근에는 제 전화를 피하기까지 하는겁니다....
>
> 정말 억울에 죽겠씁니다.....인간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 이럴땐 고소가 되나여...돈은 받을수 있을런지...
>
> 솔직히 계약서두 없구....거기서 발뺌해버리면...물론 울부모님도 아시고 형도 같이 그림 그리고....본사람은 있는데.....증거가 없어서 정말.......
>
> 분합니다.....
>
> 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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