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14:07

안녕하세요. 오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진실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체불임금에 관해 공증하자고 요구하십시오. 공증은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변호사가 2인이상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복잡한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의 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사업주가 '공증문서를 작성한 후'라면 그 때는 사건을 취하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취하시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부에서 사실조사과정이 진행되고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이행치 않는다면 사용자는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재조사를 거쳐 벌금형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측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법활동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의 절차) 이를 위해서는 송치후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발급받는 체불임금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지훈 wrote:
> 저는 이명상 사장님의 델마, 맥주이야기, 커피이야기의 내부공사 디자인과 관리 봐달라고 월급 150만원씩 받기로 구두로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계속되는 사장님의 추가 공사로 기간 3개월이 걸려 오픈 하였습니다.
> 2001/03/28 대체입금 이명상 750,000 0 869,496 전화하나
> 2001/04/30 대체입금 이명상 700,000 0 708,506 전화하나
> 위와같이 통장으로 두차례와 적접 30만원받은것이 전부 입니다.
> 기간은 2월26일부터 시작하여 5월 26일까지이고 업장 오픈은 5월 19일에 했으며 오픈후 조금의 추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 저는 이명상 사장님으로부터 2백75만의 임금이 남아있고 몇주 전에 준다고 하여 갔더니 돈이 없다고 하여 못받고 그후 가끔 전화를 하여도 안받고 꺼져있고(피하는것 같음) 하다가 지난 토요일에 공동전화로 통화하고 화요일(7.26)준다고 하였습니다.
> 26일 찾아 같으나 내일 오전중에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하여 그냥돌아갔고 오늘까지 돈이 들어오지 안은 상태입니다.
> 그동안 이명상 사장님이 돈문제 있는것 같아 계속 참아 왔는데 오늘도 역시 전화는 불통이고 하여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고 메세지를 남겨더니 40만원이 통장에 들어 왔더군요.전 그전에 노동부에 진정서을 제출한상태임니다.
> 헌데 그쪽에서 타협하자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어떻해야 할지.....?(진정 취하하자고)
> 혹시 차용증이나 각서에 언제까지,어떻게 지불할건지명시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또 그후에도 이행되지 않았을때 다시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 노동부 출석날은 8일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번호 알수 없을까요?
> 이런일이 처음이고 잘 몰라서 어디다 상담할곳도 없고 해서....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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