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16:24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반도체회사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뻑하면 대체근무라는 이상한 근무를 자주 실시합니다.
만약 8월 15일은 공휴일인데 이날 근무를 하면, 8월16일에 휴무를 실시합니다.
즉 16일에 근무할것을 15일에 하고 16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임금은 평일근무와
동등하게 지급합니다.
이런 회사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주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만약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어떤조치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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