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17:02

안녕하세요. 한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작 임금을 지불해야할 사용자가 잠적한 경우,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못받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알아내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우선 사용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이라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이전한 이전한 사무실의 정확한 주소지 정도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현재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최고장을 보낼 수도 없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막막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먼저 사무실의 주소지를 파악하는데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귀영 wrote:
> 올 3-4월 동안에 (주)세종cts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인터넷과외 사이트인데 저 이외에 10분정도가 함께 했습니다
>
> 내용은 인터넷에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교안을 올리는 것이었구요
>
> 과목은 국영수과사 이고 한달에 각각 40만원씩해서 200만원입니다
>
> 2달했으니까 400만원이구요 저는 팀장으로 한달에 30만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
> 그래서 총 460만원 정도가 되네요
>
> 그런데 4월이 되자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없어졌구요
>
> 지금은 사이트가 폐쇠된 상태입니다
>
>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 비는 꼭 지불할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몇달 기다렸는데
>
> 책임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태입니다. 사무실도 이전을 했구요
>
> 잠적하기 전에 만났을때 만약에 고소를 하게되면 자기한테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
> 끝나니까 줄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낳다고 얘기하던데
>
> 고소하면 우리가 임금을 받을 수 없느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고소를 하는 방법도 알고싶구요. 기간이 지난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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