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22:00

안녕하세요 김종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흔하지 않는 근무패턴으로 인해 귀하의 경우와 딱 맞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군요.
다만,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통상임금 및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각종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일급의 산정방식은 1월의 임금총액/(1월의 소정근로시간*1일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귀하의 통상일급산정은 1월의 소정근로시간 * 7.5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제공의무시간 44시간 + 유급처리시간 8시간> /<365/12/7> 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1일 7.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는 근로자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제공의무시간 (7.5시간*5일=37.5시간)과 유급처리시간 8+8=16시간을 합한 53.5시간을 365/12/7로 나눈 232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부여된 주휴일(1일 8시간 기준)때문입니다.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만을 포함합니다. 총 11일의 연차휴가청구권 중 5일을 휴가로 사용하고 6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6일분의 연차수당/4>만을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면 됩니다.

4.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노사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는 반드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영 wrote:
> 안녕하세요.
>
> 아래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있는 자료중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있는 퇴직금 산정
> 내역 예문입니다.
>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퇴직한 회사는 하루에 7.5시간 근무를 하며
>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이경우 아래 계산식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나요?
>
> 그리고 연차일수 11일 중에서 5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만
> 아래 식에 대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만
> 해당하는 것인지요?
>
> 2. 퇴직금 산정내역
>
> 1) 근로자 개요
> 기 본 급 : 월급제 650000 연차일수 : 11일
> 통상일급 : 23009
> 입 사 일 : 1996.05.01 퇴 사 일 : 1999.08.10
> 계 산 일 : 92 = 1999.05.11 ∼ 1999.08.10
> 3개월 임금 합 : 2550000 = 850000(5월)+850000(6월)+850000(7월)
> 1년상여금합÷4 : 325000.00 = 650000 × 200% ÷ 4
> 통 상 일 급 : 23009 = ( 650000/ 226 * 8) <-- 이부분의 8이 7.5가 되는 것???
>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 <--- 이부분의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 (7.5*5 + 7.5시간(토요일)+ 7.5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
> 지 급 년 차÷4 : 63274.34 = 23008.85 × 11 ÷ 4
>
>
> 2) 평균임금의 산정
>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 일일 평균임금 = ------------------------------------------------
> 3개월 일수
>
> 2550000 + 325000.00 + 63274.34
> 31937.76 = --------------------------------------------
> 92
>
> 3) 퇴직금의 산정
>
> 2874398.81 = 일일평균임금 × 30 × 3년
> 239533.23 = 일일평균임금 × 30 × 3개월 ÷ 12
> 26250.22 = 일일평균임금 × 30 × 10일 ÷ 365
>
>
> 그리고 하나 더 질문있습니다.
> 급여계산기간이 전원 16일부터 급여월 15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저는 2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즉 10일을 더 근무를 한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공휴일이 3일있었습니다.
>
> 취업규칙에는 이런 경우 근무일수만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어
> 토요일 일요일의 급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 것인지요? 만약에 틀리다면 임금체불에 해결방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면 되는
>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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