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17:54

안녕하세요 김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1.8.8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월42만1490원)이며 2001.9.1부터는 시간당 2100원(월 환산액 47만4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상기의 최저임금의 90%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나이(18세 미만, 18세이상)를 가려 최저임금의 적용폭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어찌되었건 30만원정도의 임금수준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최저임금과 귀하의 임금수준과의 차액을 사업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진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만큼 재직 중 귀하의 임금문제와 관련한 각종의 증빙자료를 수집하였다가 차후 퇴직할 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수 wrote:
> 저는 대학교 1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2~10까지 8시간 근무합니다. 오늘이 한 달 되는 날인데 월급을 30만원 받았습니다. 저는 4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이 4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적용되는 것 맞습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관련.. 2002.11.27 365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11.27 365
계약을 하지않은 노동자의 해고 2002.11.27 365
【답변】 실업급여 해당여부 2002.11.27 365
실업급여 해당여부 2002.11.27 365
실업급여 2002.11.27 365
【답변】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해야죠? 2002.11.28 365
【답변】 답변에 감사합니다. 2002.12.17 365
H수입자동차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까? 2003.01.04 365
부당해고 2003.01.06 365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2003.01.09 365
부당해고 인가요? 2003.01.11 365
수고스럽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곘읍니다. 2003.01.16 365
【답변】 예고해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03.01.20 365
【답변】 물어볼께있는데여 2003.01.29 365
【답변】 답답합니다. 2003.02.10 365
【답변】 연차(24544재 질문)및 여러문제에..... 2003.02.10 365
답변 정말... 2003.03.06 365
산업재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03.12 365
전화 상담은 가능한지요?? 2003.03.16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