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1.8.8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월42만1490원)이며 2001.9.1부터는 시간당 2100원(월 환산액 47만4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상기의 최저임금의 90%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나이(18세 미만, 18세이상)를 가려 최저임금의 적용폭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어찌되었건 30만원정도의 임금수준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최저임금과 귀하의 임금수준과의 차액을 사업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진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만큼 재직 중 귀하의 임금문제와 관련한 각종의 증빙자료를 수집하였다가 차후 퇴직할 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수 wrote:
> 저는 대학교 1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2~10까지 8시간 근무합니다. 오늘이 한 달 되는 날인데 월급을 30만원 받았습니다. 저는 4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이 4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적용되는 것 맞습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