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17:23

안녕하세용 김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노사)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사직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제근로자가 월급여일 산정기간 전부를 근무치 못하면 월급제근로계약의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여 산정초일부터 최종근무일까지 일한부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수령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철 wrote:
> 저는 모 증권회사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지난 1월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계약조건인 디자인 업무외에 증권관련 업무등의 여러 업무를 부여해서 시정요구를 건의하였으나 정직원으로 승격시켜줄테니 조금만 참고 일하라는 둥의 얘기들을 해서 그동안 참고 일하다가 도전히 가망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퇴직을 하려합니다.
> 궁금한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 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용자측에서 사표수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던가 지연시킨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또 20일이 급여일인데 예를 들어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달의 급여정산은 어떤식으로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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