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15:33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식이 다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임의로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평균월급(3개월)*근속연수로 게산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1년7개월 근무 했는데
월수령액이 1,000,000원이면 이금액에 1년치가 되고 1,000,000원을12로 나누고
그 금액에 곱하기 7을 했답니다.
월급제 계산식과는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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