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15:18
택시근로자가 근무일에 민방위교육을 통지받아서 근무의 원할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을 비번날 받았을 경우 시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사측에서 비번날 교육받도록 하였을 경우 시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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