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만 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희 학원은 국어 1명, 영어 2명, 수학 2명, 과학, 사회 각각 1명, 그리고 초등부 2명이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아이들은 약 170명정도 되고요. 저는 6월 말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별도의 청강없이 면접보는 날 바로 수업에 투입되게 되었죠. 그때가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취직하자마자 매일 1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나 늦으면 3시까지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자 조금은 편해졌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약 40타임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말이 40타임이지 9시까지 출근해서 5시까지 별도로 잡혀 있는 쉬는 시간 10분 없이 계속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점심도 중간에 비는 공강시간이 있으면 알아서 먹어야하고요. (계약서에는 주중 8시간 토요일 4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토요일에도 주중처럼 정규수업을 했습니다)방학을 했는데도 정규수업말고도 특강과 심지어는 1:1수업까지 시간이 잡혀있지요.게다가 나오기 직전에는 그나마 비어있던 시간을 모으고 모아서 고등부 수업으로 채워넣습니다.
초등 6학년부터 고1까지 수업을 하는데 수업타임수와 일하는 양에 비해 월급이 조금 박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토요일이나 시험기간에 정해진 시간표 이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에서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원장이 월급날 타임수에 상관없이 5만원-10만원을 주곤하지요.그나마 그것도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아무소리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선생님들도 초임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더군요)
그리고 얼마후에 7개월동안 일한 한 선생님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할 일이 있다면서요. 원래는 8월 말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서 학원측에 1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후임자가 들어오고 그 선생님은 일주일간 인수인계후에 월급을 받으러 갔지요. 하지만 학원측에서는 적립금을 포함한 약 3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교사도 아니고 간부을, 그것도 한 학원에서 7개월 이나 일한 사람을 그렇게 보내는 학원을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구요.
그러던 중 8.1-8.5의 휴가를 앞두고 7.31에 지급하기로 한 월급이 나오지 않자, 저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만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거죠. 한달, 한달을 월급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8.6에 월급을 지급받고는 다음 날부터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각각 한명씩의 선생님들이 학원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뜻보면 단체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전에 계획적으로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모두 더이상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마침 맞아떨어진 것 뿐이죠.
하지만 이틀 뒤 학원에서 저희들을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라고 말이죠. 급한 나머지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근로기준법과 민법에서 근무조건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약정된 노동 이외의 노무를 강요할 시에 피고용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작정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주세요.
초등 6학년부터 고1까지 수업을 하는데 수업타임수와 일하는 양에 비해 월급이 조금 박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토요일이나 시험기간에 정해진 시간표 이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에서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원장이 월급날 타임수에 상관없이 5만원-10만원을 주곤하지요.그나마 그것도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아무소리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선생님들도 초임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더군요)
그리고 얼마후에 7개월동안 일한 한 선생님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할 일이 있다면서요. 원래는 8월 말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서 학원측에 1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후임자가 들어오고 그 선생님은 일주일간 인수인계후에 월급을 받으러 갔지요. 하지만 학원측에서는 적립금을 포함한 약 3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교사도 아니고 간부을, 그것도 한 학원에서 7개월 이나 일한 사람을 그렇게 보내는 학원을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구요.
그러던 중 8.1-8.5의 휴가를 앞두고 7.31에 지급하기로 한 월급이 나오지 않자, 저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만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거죠. 한달, 한달을 월급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8.6에 월급을 지급받고는 다음 날부터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각각 한명씩의 선생님들이 학원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뜻보면 단체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전에 계획적으로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모두 더이상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마침 맞아떨어진 것 뿐이죠.
하지만 이틀 뒤 학원에서 저희들을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라고 말이죠. 급한 나머지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근로기준법과 민법에서 근무조건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약정된 노동 이외의 노무를 강요할 시에 피고용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작정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