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09:32

안녕하세요. 이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일반 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체적 열악함과 모성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특별히 1일 2시간, 1주 6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 근로시간의 제한(장시간근로강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강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고도 "싫으면 나가라"는 횡포를 부리는 사례들이 많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간혹 근로자들 스스로도 "근로자 팔자가 이렇지.." 라고 그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서 일하는 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변화의 흐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지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 개인적인 타격이 덜할 것이고, 회사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선 wrote:
> 문의 좀 드립니다.
> 전..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요즘 콜이 많이 밀리다 보니, 초과를 4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 오전9시 ~ 오후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 힘들지만.. 하기싫으면, 나가라고 해서요...
> 나갈수는 없고.. 목은 아프고...
> 쉬는시간도 없고...
> 점심, 저녁시간만 쉴수 있습니다..
> 이런거.. 불법 아닌가요???
> 그냥.. 속상해서.. 글을 함..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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