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9 13:57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임금이 4달째 나오지 않아서 7월 23일날 7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람 구할때 까지 있어달라고 해서 있는데 오늘 이 날짜까지 사람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인수인계에 대한것도 다 메모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은 회사 자금담당인 전무님이 급하게 회사에 쓸돈이 모지라서 구하러 다녔는데 못구한 상태어서 제게 2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카드로 돈을 빌려줘야 되서 수수료 많이 나온다고 하니 수수료까지 꼭 줄테니 걱정말라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원금만 갚고 수수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10만원정도인데 월급을 몇달째 못받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제가 이회사를 내일이라도 나가서 다른일자리를 찾아야 할 형편인데 나가게 되면 월급 밀린것만 준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그돈을 회사 이자갚는데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다른데서 일하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조건을 맞추어서 기존에 다니는걸 인정하고 다시 입사하라고 했는데 .요번에 다시 퇴사를 하면 재입사하기 전에 다녔던것도 요번 퇴직금에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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