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9 16:08

안녕하세요. 원대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당사자간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근로자로써는 행정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써 이 일로 인하여 사장이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퇴사한 마당에 찾을 건 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의 업무량이나 당사자간의 사건조사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1~2주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로 임금액을 약정한 이상, 가능한한 일관되고 일목요연한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유의할 점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대일 wrote:
> 안녕하세요!!!
> 저번에 글을 올린것을 기억할런지요!!!
> 어제 노동청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월차수당, 상여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그쪽 감독관이 회사 사장하고 확인통화를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 오히려 사장이 큰소리를 칩니다.
> 저의 능력을 나무라면서 돈을 줄수는 없고 피해보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저도 제가 거기서 잘못을 했다면. 제가 미쳤다고 노동청까지 갑니까?
> 어이가 없어서 .....
> 그래서 그쪽 감독관이 고소장을 제가 넣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이길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재수가 없어서 만약만약에 사장이 이기면 아예 돈을 못받는지요!!!
> 근데 제가 일을 다 망쳐놔서 피해를 봤다면 이틀전에 그쪽 회사 경리를 시켜서 (사장이 하기 껄끄러우니까..) 제한테 연락해서 제가 해놓은 서류 어딨는지 물어보라고는 왜 했겠습니까?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참고로 그회사 나온 사람들이 다 (5명정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악덕한 사장이 싫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데 .. 신고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신고받은 경력이 많아 아예 위임장써서 다른 직원 보내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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