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1 18:24

안녕하세요 최정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다 회사측과 '안좋은 관계로' 그만두었다고 하니, 어떠한 사정인지 궁금합니다만,

1.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3개월뒤에 임금을 받겠다고 구두합의하였다면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측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2. 일단 정중하게(그러나 단호하게) 빠른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다시한번 재촉하시고 이러한 구두상의 재촉만으로도 회사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최고장 발송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장 발송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3.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의 예시나 진정서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정호 wrote:
> 전 고등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알바를 하면서 돈을 지급받지못했는데..
>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가 일해서 번돈이므로 소중한 돈입니다..
> 전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 문제는 6월달에 관두게 돼면서 근무자와 안좋은 관계로 나오게 돼었습니다..물론 폭행도 당했구여...
> 그런 이유로 말두 안돼는 애기를 하더군여.. 3개월뒤에 돈을 받으러 오라는 애긴데.. 그런 일은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 계약서를 요구하자 버린지 오래됐다는 핑계로 보여주지두 않았습니다..
> 이런경우엔 어떤 방법 없을까여..
>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만으로 수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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