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1 18:17

안녕하세요 김형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일 정상업무종료(6시)후, 오후 9시까지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당해 시간에 대한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3시간*1.5), 21시 이후 연속하여 다음날 01시까지 연장근로하였다면 21~01시까지 지급받아야야할 당연분 임금(4시간*1.0)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4시간*0.5)을 지급받는 것과 아울러 22~01시까지 3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3시간*0.5)를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휴일이 아닌 토요일(=근무일) 13시30분까지 정상업무를 종료하고 연속하여 17시30분까지 연장하고 추가적으로 연속하여 다음날 01시까지 연장근로하였다면,
13시30분~다음날01시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임금(11시간30분*1.0)과 그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11시간30분*0.5)를 지급받음은 물론 22시~다음날01시까지 3시간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3시간*0.5)를 추가지급받아야 합니다.(단, 연장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계산치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 당해 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당해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8시간*1.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8시간*0.5)과 연장근로에 3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3시간*1.0)과 3시간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3시간*0.5)를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당해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분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며,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의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행정해석(1987.4.15, 근기 01254-6150)
"유급휴일에 8시간+4시간=12시간 근로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유급8시간+실근무12시간+연장근로 할증2시간+휴일근로 할증4시간=총 2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일 wrote:
> 더운 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가산임금에 대해 몇가지만 상담 드리겠습니다.
>
> ①평일 8시간 근로후 연장근로 오후9시(3시간)==> 1.5배 임금 지급
> 연속적으로 오후9시 근무후 ~ 12시나 1시까지계속 연장근로시 어떻게
> 지급 받아야 되는지?
>
> ② 또한 토요일 4시간 근로후 연장근로 오후5시30분(4시간)==> 1.5배 임금 지급
> 그이후 연속적으로 근무 ~ 12시나 1시까지 계속 연장근로시엔 어떻게
> 지급 받아야 되는지?
>
> ③휴일 근로시 8시간 근무하면 1.5배 지급 받고 있으며,연속적으로 휴일 연장근로를
> 오후9시 근무 하였다면 가산임금은 어떻게 지급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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