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6:2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부여하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말고 싶다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근로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다른 근로자의 인원 수 및 그 휴가일수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무효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가 여름휴가기간을 포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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