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 이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근로기준법 제59조), 월차(같은 법 제 57조)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1년 부터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입사 1년째를 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2년째에는 1일을 가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3년째에는 1일을 더 가산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유급휴가는 1월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입사후 1달만 근로해도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월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는 유급휴일의 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 시효 3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차수당을 의당히 지급받았어야 할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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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wrote:
> 회사에 연봉제로 계약하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근무기간이 만1년에 미달될 경우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사용이 가능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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