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5:55

안녕하세요. rr 님, 한국노총입니다.

받으셔야죠. 근로자가 사용자 위해서 봉사한 것도 아니고, 임금을 목적으로 신성한 근로를 제공한 것인데, 의당히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가 일하신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r wrote:
> 직장에서 팀장님과 안좋은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한달중에 보름밖에 일을하지 않고 나온 상태 입니다...
> 제가 파견직이라서 파견업체에서는 보름동안 일한 돈이 나왔는데
> 그 직장에서 야근했던 수당이 안나왔습니다
> 매일 야근을 했고 물론 토요일에도 야근을 했습니다..
> 심지어 일요일까지 나가서 일을 했건만.....
> 야근수당이 4500원인데 보름동안에 야근수당만 30만원정도 됩니다...
> 그냥 받을수 없는 돈인건지 잘 몰라서.....
> 알고 계시는분은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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