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5:48

안녕하세요. 이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말그대로 ""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말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보자..라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충분한 근거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난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측의 무원칙한 근로조건 조성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준수는 물론 그 이상의 근로조건도 단체협약이라는 결실로 얻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사업장 내외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사업장 외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3. 판례(1992.4.14, 대법 91다 20548)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행정해석(1980.5.15, 법무 811-28682;1987.8.5, 근기 01254-12495)은 「휴게시간이란 휴게시나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단시간내에 근로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즉,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 기계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활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목만 휴게시간이지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간에 번갈아 점심시간 1시간씩을 가질 수 있어서 개개인이 자유로운 시간을 1시간씩 가질 수 있었다면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해석됩니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민 wrote:
> 안녕하세요.
> 이영민 입니다.
>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하구요.
> 넓은 아량으로 도움부탁드립니다.
>
> 지금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잔업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 (저희 회사는 07~15시 15~23시 이렇게 두개조가 주 단위로 번갈아가며 교대근무를 하고
> 있습니다.)
> 문제는 회사의 오만입니다.
>
> 예를들면 A조 에서 한사람이 월차등을 사용하면 당연 B조에서 그사람을 위한 대근을 합니다.
> 그런데 대근을 하는 사람의 잔업수당이 하루 8시간 했을경우 7시간 밖에 올라가지
> 않는다는 점 입니다.
> 여기서 교대근무 특성상 식사도 돌아가면서 하고 항상 기계는 돌아가고 있고 공정상의
>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감시 책임하에 있는 데도 말입니다.
> 회사측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 평상시 같은 경우엔 8시간 근무중에 쉬는 시간을 그냥 회사에서 묵인한 것이고
> 대근이나 특근등을 하였을 경우엔 식사시간등을 포함 쉬는시간을 1시간 빼는 것이라고....
> 그리고,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 제 상식으로 쉬는 시간이란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만.....
> 도대체 뭐가 쉬는 시간이란 건지.....
> 분명 하루 8시간 동안 계속 기계를 돌리고 말그대로의 휴식시간이란 단 일분 일초도 없는데.....
> 차라리 주간 근무자처럼 확실히 점심시간 (12시~13시)등을 주어서 정말 휴식시간을 준다면
> 문제는 달라지지만 이건 그경우가 아니거든요.
> 하시를 막론하고 근무중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들 일들을 하고
> 계시는데.....
>
> 여러분 님들.....
> 도와 주십시요.
> 더이상은 정말로 안되겠습니다.
> 올여름 그 무던히도 더운날들을 저를 포함한 저희 회사 근로자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 일을 했습니다. 흑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 역시나 그렇듯이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양해도 통보도 전혀 고려치 않고
> 3주동안 2개조가 12시간씩 맞교대를 시켰습니다.
> 힘없는 근로자들은 불만은 넘쳐나되 섣불리 나서는 이는 없었구요...(저도 역시ㅠ.ㅠ)
> 그리고 8월6일부터 다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 그럼 잔업을 하루 4시간 했는데도 3시간만 달아줍니다 저의 회사는.
> 일할맛 많이 나겠지요??!!!!
>
> 저희 회사는 법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 예를 들면 30년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사람을 위한 송별식한번
> 없는 회사입니다.
> 전에 제가 도저히 분에 못이겨 홀로 사무실로 가서 부당성을 따졌으나 회사에서
> 단 한마디 ...... 모두가 합법적 이랍니다.
> 전 모릅니다
> 전 약자입니다.
> 전 무식합니다.
> 하지만 이젠 바꾸고 싶습니다.
> 그들이 좋아하는 법을 통하여 회사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 더운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꾸벅....
>
> 뒷글: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생각이 저희 회사는 부조리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그렇구요.
> 한꺼번에 모아서 터뜨리고 싶습니다.
> 그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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