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2:40
안녕하세요.
이영민 입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하구요.
넓은 아량으로 도움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잔업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07~15시 15~23시 이렇게 두개조가 주 단위로 번갈아가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오만입니다.

예를들면 A조 에서 한사람이 월차등을 사용하면 당연 B조에서 그사람을 위한 대근을 합니다.
그런데 대근을 하는 사람의 잔업수당이 하루 8시간 했을경우 7시간 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교대근무 특성상 식사도 돌아가면서 하고 항상 기계는 돌아가고 있고 공정상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감시 책임하에 있는 데도 말입니다.
회사측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엔 8시간 근무중에 쉬는 시간을 그냥 회사에서 묵인한 것이고
대근이나 특근등을 하였을 경우엔 식사시간등을 포함 쉬는시간을 1시간 빼는 것이라고....
그리고,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 쉬는 시간이란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도대체 뭐가 쉬는 시간이란 건지.....
분명 하루 8시간 동안 계속 기계를 돌리고 말그대로의 휴식시간이란 단 일분 일초도 없는데.....
차라리 주간 근무자처럼 확실히 점심시간 (12시~13시)등을 주어서 정말 휴식시간을 준다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이건 그경우가 아니거든요.
하시를 막론하고 근무중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들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님들.....
도와 주십시요.
더이상은 정말로 안되겠습니다.
올여름 그 무던히도 더운날들을 저를 포함한 저희 회사 근로자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을 했습니다. 흑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역시나 그렇듯이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양해도 통보도 전혀 고려치 않고
3주동안 2개조가 12시간씩 맞교대를 시켰습니다.
힘없는 근로자들은 불만은 넘쳐나되 섣불리 나서는 이는 없었구요...(저도 역시ㅠ.ㅠ)
그리고 8월6일부터 다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잔업을 하루 4시간 했는데도 3시간만 달아줍니다 저의 회사는.
일할맛 많이 나겠지요??!!!!

저희 회사는 법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30년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사람을 위한 송별식한번
없는 회사입니다.
전에 제가 도저히 분에 못이겨 홀로 사무실로 가서 부당성을 따졌으나 회사에서
단 한마디 ...... 모두가 합법적 이랍니다.
전 모릅니다
전 약자입니다.
전 무식합니다.
하지만 이젠 바꾸고 싶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법을 통하여 회사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더운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꾸벅....

뒷글: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생각이 저희 회사는 부조리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그렇구요.
한꺼번에 모아서 터뜨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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