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5:24

안녕하세요. 이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 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1주 5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에서 합의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아 해석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는 것으로 풀이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3.12.21, 대법 93누 5796 )

다만 귀하의 경우 연봉제계약서 상에 1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1주 48시간)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는 회사측의 들고온 연봉계약서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연봉계약서를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연봉제 포함시킨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의당히 지불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연봉제에서의 법정수당문제는 여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대제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근로시간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혼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대제근로의 각종 형태별 유의사항이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민 wrote:
> 안녕하세요.
> 이영민 이라 합니다.
> 먼저 아랫글에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꾸벅...)
>
> 지금 저의 회사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 입니다.
> 전 올해 1월 2일 신입입사 했구요.
> 차츰 다니면서 회사의 몰상식한 비리를 접하다 보니 아랫글에서도 말했듯이 더이상 참을
> 수 가 없어서 이렇게 한가지씩 문제에 관한 답을 구하려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때는 바야흐로 주 40시간 근로시대입니다.
> 허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44시간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 먼저 여기서 지나간 일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 (전 입사 6개월도 안되어서 연봉계약서를 3번이나 작성했습니다.
> 물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 강제적이란 표현이 확실할것 같습니다.
> 이유는 퇴직자가 회사의 부당성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부랴 그것을 고치고.....
> 이런 이유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연봉계약서 상에 주 44시간 근무를 무시하고 토요일도 8시간 근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일방적 회사의 편의에 의해서 이죠..
> 여기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손익득실은 두배가 차이 납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는 교대근무 합니다. 07시~15시 , 15시~23시 까지 두개조가 근무를
> 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 예를들면:
> 근로자는 아무런 보상없이 주당48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서 주당 4시간을 손해(?)를 당하는
> 꼴입니다.
> 회사는 주당 4시간씩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셈이죠..
>
> 그리고 연말에 가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회사는 신청할수 가 있는것입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 저희는 년 275일 근무하기로 되어있거든요.
> 즉 회사는 연말이 되기전에 근로자의 피를짜서 노동착취를 하고 연말에 가서는 장기 휴업에
> 들어가면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바로 근로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 회사의 기본행동방식이지요)
>
> 그래도 더욱 절실한 문제는 주 44시간 근로를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없나 하는 것 입니다.
> 상담자님들!!!!
> 도와 주십시요.
> 이렇게 당하고만 살수는 없는 일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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