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2:09
안녕하세요.
이영민 이라 합니다.
먼저 아랫글에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꾸벅...)

지금 저의 회사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 입니다.
전 올해 1월 2일 신입입사 했구요.
차츰 다니면서 회사의 몰상식한 비리를 접하다 보니 아랫글에서도 말했듯이 더이상 참을
수 가 없어서 이렇게 한가지씩 문제에 관한 답을 구하려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 40시간 근로시대입니다.
허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44시간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 지나간 일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 입사 6개월도 안되어서 연봉계약서를 3번이나 작성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 강제적이란 표현이 확실할것 같습니다.
이유는 퇴직자가 회사의 부당성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부랴 그것을 고치고.....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봉계약서 상에 주 44시간 근무를 무시하고 토요일도 8시간 근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일방적 회사의 편의에 의해서 이죠..
여기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손익득실은 두배가 차이 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교대근무 합니다. 07시~15시 , 15시~23시 까지 두개조가 근무를
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자는 아무런 보상없이 주당48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서 주당 4시간을 손해(?)를 당하는
꼴입니다.
회사는 주당 4시간씩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연말에 가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회사는 신청할수 가 있는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 저희는 년 275일 근무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즉 회사는 연말이 되기전에 근로자의 피를짜서 노동착취를 하고 연말에 가서는 장기 휴업에
들어가면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 회사의 기본행동방식이지요)

그래도 더욱 절실한 문제는 주 44시간 근로를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없나 하는 것 입니다.
상담자님들!!!!
도와 주십시요.
이렇게 당하고만 살수는 없는 일입니다.!!!!
항상 좋은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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