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4:38

안녕하세요. 임호붕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 2)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이나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제한된 경우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가입범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자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의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여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입사조건으로 상여금 500%로 게시되어 있다는 것만가지고는 그것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상 상여금 100%라고 정해져 있으니,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취업규칙상 상여금이 500%였다면 아마도 취업규칙의 변경과정을 거쳐 100%로 바꿨을 텐데.. 그 과정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현재의 취업규칙상 상여금규정이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씁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게 변경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근로조건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규약에 언제까지 공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호붕 wrote:
> 임금삭감에 대하여
>
> 1. 노조는 현장직(일당제 근무자)근무자만 가입되어 있고 관리자는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 노사합의에 따른 내용의 적용 여부
> 2. 신문에 관리자 모집시 상여금 500%가 명시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는 100%로 되어있다고 상여금을 미지급시 근로자(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었입니까.
> 10년이상을 상여금을 500%지급하고 97년말부터 지급안한것입니다. 회사의 유보된 이익금은
> 200억이상입니다.(자본금 60억) 관리자는 봉인지 ?
> 3. 단체협약시 근로자에게 공고를 안하고 집행 한것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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