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4:09

안녕하세요 김유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기준권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휴가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경조휴가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2.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보장하는 월차휴가와 같은법 제59조의 연차휴가는 보장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회사) 등 2명의 사용자를 상대하는 까닭에 월차휴가는 사용사업주가,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1항)
아울러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월차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1항과 제3항을 종합해볼때, 파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월차휴가제도대로 '사용사업주에게 월1회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사업주는 무조건 당해 파견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월차일에 지급되는 유급임금은 파견사업주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종속의 굴레가 더욱 강한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에서 보장된 월차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치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만, 사용치 못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월차휴가제도가 월차수당을 받자는 제도는 아니지만, 휴가도 제대로 못쓴 현실에서 수당마저도 못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금 wrote:
> 전 모파견업체소속의로 카드회사에서 텔레마케팅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어제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경조휴가를 낼수있냐고 했더니 월차도 내기 힘들다고 하던군요.
> 분명히 근로계약서에서 백숙백모 3일 경조휴가 된다고 해놓고..... 파견된곳에서는...
> 월차라도 내겠다고 하니 그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 평소때도 월차는 당연히 않쓰는걸로 되어 있고, (짤릴 각고를 하고 월차를 써야함)
> 월차를 쓰라고 있지 ?%5453%
> 그래서 경조휴가에 대한 노동법에 기제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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