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2:03

안녕하세요. 김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삼촌과 사인 대 사인으로 민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특별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삼촌이셔서 법대로 해결하기에 당사자간 껄끄러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네요.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들이 노동문제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영 wrote:
> 저는 부산대연동에 살고 있는 25살의 젊은 청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워낙 답답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6개월전쯤에 삼촌이 김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이사를 한다고해서 도와주로 갔다가 거기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일을하다보니 삼촌이 빚도많고 월급도 잘안줘서 그만두었다가 1달쯤쉬다가 또다시 같이 일을하게 되었습니다.전 또 월급을 못받을까봐 이번엔 공탁금 500만원을 걸고 제가 삼촌거래처(부산,경남 제래시장 상권)를 500만원에 산다는 각서를 쓰고 물건을 받아다 약간에 마진을 보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한달도 되지않아서 갑자기 계산을 잘못했다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저는 어쩔수 없지만 올리라고 제가 마진을 쫌덜보면 되고 거래처가서도 욕좀보면 된다 생각을 했으나,거래처에선 기분나빠서 않쓰는집 가격이 안맞아서 않쓰겠다는 집해서 거래처가 계속 끈기는 것입니다.물건이 소량으로 팔리자 삼촌이 이렇다간 공장문닫는 다고해놓곤 저한테준 옛날가격으로 거래처에 삼춘본인이 팔되 저보곤 월급을 받고 일을하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공탁금 500만원을 달라고하니 돈이 없다고 1년뒤에 갚아준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니 한달에2부이자를 주고 11월달에 300만원을 갚아주고 12월달에 200만원을 갚아준다고 하였습니다.근데 너무 빗도 많은 사람이고 전에도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는데 잘안갚아줘서 집이 넘어갈뻔해서 아버진 안된다고 지금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당장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정말저는 적금까지 깨어가며 열심히 살아볼려 했는데 삼춘한테 사기를 당하니 너무 억울하고 죽고싶습니다.제발쫌 도와주십시요.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십시요.그럼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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