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1:46

안녕하세요. 전인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 사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 실망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사용자측에서는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보면 포기하고 말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지급문제"와 회사측이 "업무상 발생했다는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실제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그 손해금을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회사측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작성의 예시 및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인애 wrote:
> 저는 이번해에 20살이되는 대학생입니다.
>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같이 아르바이트로 도우미를 시작하게 됐는데..그곳은 광주 충장로 구시청사거리에있는 풍성과 사람들이라는 이벤트회사였습니다.이회사에서는 저희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면 돈을 바로바로 준다고 했는데 그약속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는 저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8개월 간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준다는 날짜에 제대로 돈을 준적도 없었으며 준다해도 받을 돈의 3분의 1정도를 준게 다였습니다. 항상 다음에 준다며 날짜를 미뤘습니다. 저희는 그사무실에 불만이 많이 쌓여있어서 실장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대화 내용은 페이를 올려 달라는 것과 올려 주지 않으면 그만 두겠다는것이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던 행사에서 저희를 모두 빼버리고 그후로도 3주동안 행사를 주지않았습니다 그날이후로 저희를 행사를 넣어주지도 않고 아무연락도 없어서 돈을 안올려 주고 그만 두라는 뜻으로 알고 다른 이벤트회사 행사를 하게되었는데 ..그걸알게된 사장은 계약을 위반 했다며 심한 욕까지 해대며 화를 내며 남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뿐만아니라 행사중 진행요원과 캐릭터를 할사람이 필요하다며...진행요원에게는 3만원을 캐릭터를 할 사람에게는 5만원을 준다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소개 시켜달라고 해서 친구 두명을 소개 시켜 주게되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간 저희들은 실장님에게 진행요원인지 캐릭터인지를 물어봤더니 진행요원이라고 했습니다 행사에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뜨거운여름날 비닐옷과 함께 얼굴에 고무 가면을 쓰고 무거운 장비를 매고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는 행사였습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일이였습니다. 제친구들은 그런일은 처음이여서 많이 힘들었던지 그날 많이 아파버려서 3일하기로한 행사를 하루밖에 하지못했습니다. 그다음 날 돈을 결제를 맡으러 가자 돈도 받지도 못했다고 하며 받지못한돈을 친구들에게 소송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뜩할까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업수당관련 2003.05.16 363
【답변】 계약서도 안썼고, 규정도 알려주지 않았으면서..... 2003.05.27 363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5.30 363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2003.06.13 363
【답변】 저두글한번 올려봅니다...(구체적인 질문 요망합니다.) 2003.07.08 363
【답변】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 2003.07.11 363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사실상도산을 신청하면.. 2003.07.12 363
【답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03.07.15 363
【답변】 다시문의.. 2003.07.16 363
【답변】 여타 수당에 대해서.. 2003.07.18 363
급합니다.... 2003.08.11 363
광복절 하루 전날 2003.08.14 363
【답변】 퇴직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2003.08.25 363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와 더불어.. 2003.08.22 363
영업형태변경에관한 사직권고 2003.08.25 363
추석상여금을받고.... 2003.09.03 363
재고용시 평균임금 계산 2003.09.25 363
재취업수당 중 의문 2003.09.26 363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2003.09.26 363
【답변】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자세히) 2003.09.27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