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2 23:34

안녕하세요 오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명령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입건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하여 법원에 소액재판(2000만원이하인 경우)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의 행정명령조차 이행치 않는 임금체불사건은 불가피하게 법적인 소송절차(가압류, 본안소송, 강제집행)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노동자료실>에 등록된 [ 법률실무 ] ① 가압류에 대해 , ② 민사소송의 실제,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아울러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일희 wrote:
> 2001년 3월에 퇴직을 해서 다니던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7월 1일자로노동청에 신고하여 8월 1일자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8월 11일 현재 지급 받지 못하고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런지,노동청에서는 지급 기한이지났으므로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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