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2 12:28

안녕하세요. 이승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법상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 자유롭습니다.

2. 현재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기존회사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된 기간이 있다면 불이익이 갑니다.)

3.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기존회사측에 사직서의 수리를 요청하시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 입사할 회사측에 1임금지급기 정도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8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고 9월 3일자로
>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 만약 사직원이 결제 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급 합니다.
> 사직원이 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 9월 3일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 그리고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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