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2 03:00

안녕하세요 윤현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용자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되었건 사용자로부터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지 않는 이상 체불된 임금을 전액 보장받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대해 최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삼성캐피탈이 갖고 있는 채권과 관계없이 40만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현철 wrote:
>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에 대해서입니다. 동생이 350만원 임금이 체불되서 소액 재판을 해서 3월 17일에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이 집에 송달되지 않아서 기다리다 얼마전에 법원에 가서 이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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