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1 07:28
안녕하십니까?
전기설치공사를 하는 소기업체 담당자입니다.
1.원인 및 가입조건
1-1. 대기업 하청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전일 현장에서 작업을 종료후...
원청직원이 수고했다고(나중에 이부분을 인정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저녁자리를 마련했고, 1차로 저녁식사와 술을 먹은후 2차로(노래방등)을 거쳐
본인의 숙소(현장이 본사와 떨어져 있어 직원들 다수가 여관에 숙소르정해있슴)
로 돌와왔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로 같이 있던 작원의 연락으로 119로 후송
하였으나 새벽3시경 심장마비의 사인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업과의 재하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이며, 현장은 타지에 있슴)
1-2.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일반손해보험사에 가입:한도 1억원)
국민건강보험,국민금등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1-3. 참고로 당사자체에도 1-2 항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또한 원청에서 기성지급시
일정액의 보험료를 상계하여 왔었습니다(아마도 근재보험인듯 합니다만,)

2. 질문 요지
2-1. 상기 사인으로 사망시 산업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만약, 인정된다고 할때...원청 직원이 회식자리를 본인이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을경우
에는 인정 여부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2-2 상기 각보험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요!
2-3 만약,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2-4 유족들에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오늘새벽(8/11)에 발생한 사고라 긴급히 처리하여야되기 때문에 긴급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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