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2 02:40

안녕하세요 단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간에 다투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의 소중한 땀과 피가 녹아있는 임금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그속에서 자신의 우월적지위를 과시하려는 상대방의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고 노동중시, 사람중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서로간에 다투는 액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신다는 이는 오해입니다. 법원에서 서로가 피고, 원고로 다투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요이나 송달료 같은 것이 소요되지 않으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할 필요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비용이나 소요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일에 한두번 잠깐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 그러한 진술내용을 토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상대방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근로감독관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상대방은 검찰로 입건송치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니까)
다만 당사자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공무원 앞에서 조사받고 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약간정도의 스트레스가 쌓일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도 차후 좋은 사회경험이 되는 무형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다.

3. 노동부 사건의뢰(=진정),조사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단지 wrote:
>
> 저번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배인과의 마찰때문에 20일가량 일하고 해고 당했는데....
> 돈을 받지 못할거 같아 글을 올렸었거든요...
>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 그런데 그곳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 저는 돈을 줄수 없다구 했답니다
>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 사실 30만원 조금 넘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서
> 신고하고 그러면 이런 저런 돈이 들텐데....
>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고...
>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전 너무 힘들게 일했구 일한 만큼 받는게 당연하다구 생각 합니다
> 그리구 전 저의 중요한 일까지 포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 시작했는데....
> 너무나 걱정 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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