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2 02:23

안녕하세요 업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와 사용자(=회사)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를 떠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할텐데, 그러한 점이 부족하여 서로간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해당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는지(=근로자가 3일치의 임금을 달라며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근로자측의 그러한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근로자측의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허락치 않으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이 아니라 계산 유효한 것이며 근로계약이 계속유효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외출 또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측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용치 않은 상황(=근로계약이 계속유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임금의 지급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경우, 이른바 '체불임금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4. 이와별도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처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일이 한달가량 남아 있는데 무슨 임금체불이냐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고려하고 서로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차원에서 민형사상의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당사자가 서로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업주 wrote:
> 저희집은 뷔페를 운영합니다.
> 그런데 얼마전에 주방장이 아랫사람들과의 트러블(이간질때문에 생긴..)
> 때문에 그만두고 몸이 아픈 사람이 한사람그만 뒀습니다.
> 그래서 주방에 사람이 3명 남았는데 주방장 바로 아랫 사람(이간질 시킨 사람)이
> 사장님이 안계신 사이에 사모님에게 실장(주방장)을 구할거냐.자신의 아랫사람을 구하고 자신을 실장을 시킬거냐..하고 물었답니다.
> 그런데 실장을 할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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