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3 15:26

안녕하세요. 이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3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의 요지와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무지에 편승한 부정.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과 그 령을 게시 또는 비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수당제(잔업 3시간분)-포괄임금정산계약-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은 그 계약방식의 편리성, 임금산정의 편리성과 함께 근로자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각종 수당의 수령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까닭때문에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에서는 1)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방법(=명확한 구두합의 또는 서면계약)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2) 그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포괄임금정산계약의 남발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사례의 경우, 비록 정액수당제에 동의하여 입사하였다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행한 잔업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대해 몇차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저희들이 이미 게시한 지난 답변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이지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 하더라도 개별근로자 혼자서 회사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근로자의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효과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함에 대하여 고민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합법적으로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민 wrote:
> 안녕하세요.
>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지금 저는 무지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의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침해 당하지
>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무지와 태만 때문에...............
>
> 전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청구화공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 1일 2교대(07~15시 , 15~23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 계약형태는 연봉제 입니다.
>
> 전 너무 방심했었습니다.
> 그간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 전 회사가 이렇게 악랄한지는 전혀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 지금 비록 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지만 ...
> 사실 계약내용을 거의 전혀 모른다고 해야 옳습니다.
> 심지어 잔업수당 계산방법이나 혹은 기타 근로일수 등....
>
> 그런데 한가지 주 44시간제가 무시되고 주 48시간 근무하기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 있습니다.
> 전 2001년 1월2일자로 입사했고요.
> 아시다시피 입사하려면 뻔히 보이는 것 이라도 뭐라 말하지 못한다는 입장 상담자님도
>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 그외에 너무도 근로자에게 불법적이고 불합리한점이 근로 계약서 상에 많이 있다는 것
> 정도만 압니다.
> 즉 뻔히 알고도 당하는 처지 입니다.
>
> 제가 어느날 사무실로 찾아가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볼수 있겠냐고 하니까
> 이건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허락되지만 기타 어떠한 것도
> 허락될수 없다고 하여서 결국 낭패만 보았습니다.
> 그리고 전 6개월도 못되어서 근로계약서를 3번이나 작성했습니다.
> 일방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 (왜냐면 회사는 퇴직자들에 의해 자주 고발당하기 때문에 같은 불법이라도 최대한 법망을
> 피하려는 의도 때문에 계약서를 재 재 작성하기 때문 입니다.)
>
> 담당자님 !!!!
> 제가 저희회사 실무담당인 홍현필 차장이란 분에게 개인적으로 회사의 부당성을 건의
> 시정요구를 하니까 실무와 전혀 상관없는 강영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야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즉 회사를 그만둬란 말을 들었습니다.
> 저같은 직장인에겐 ""너 죽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날 이후 약 한달뒤 강영훈 차장에게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 "강차장님 전에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란말 분명 청구화공 차장 자격으로 제게
> 한말 입니까?"" 강영훈 차장말하기를.....물론이지!!!!!.......
> 제가 한번 더 되물었습니다.
> ""강차장님 분명 청구화공 차장 자격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 ! "
> 당연하지 씨이~~....
>
> 지금 저나 저희 회사 상황이 이렇습니다.
> 소위 말하는 차장이란 사람이.....
>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 설령 부하직원이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최대한 자기 선에서 막아주고 무마
> 시키고 감싸주지는 않을 망정....
>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것도 현장 생산직 말단 직원을 마치 벌레보듯이 귀찮다는 듯이
> 단지 회사의 명백한 부당성을 개인 자격으로 담당 실무자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 "너!! 회사 그만둬!!!"... 라는 식의 말을 하다니....
> 그렇습니다.
> 아마도 전 낼이라도 당장 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동안 무척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부당해고 당할까봐........
> 하지만 그 괴로움을 겪는동안 한가지 얻은것이 있습니다.
> 아무런 잘못없이 불의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 만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
> 전 아무도 도움 주는 이 없는 저 혼자만의 투쟁이라도 떳떳이 하겠습니다.
> 그래서 강영훈 차장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주고싶습니다.
> 아니 보여주겠습니다.
> 차장님!!!
> ""법이란 바로 이런것 입니다 "" 라고....
> "제가 무식하고 순진한것은 사실이지만 때론 진짜로 화를 낼때도 있답니다..." 라고요.
>
> 상담자님 !!!!
> 힘없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하고 핍박 당하는 저를 도와 주십시요.!!!!
>
> 저의 질문은 네가지입니다.
> 첫째:
> 전 분명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연봉계약을 약 5개월안에 3번이나 체결했는데 혹 체결한
> 계약서에 대하여 제가 이의를 신청하여 다시 제가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이라도
> 불이익을 면할수 있는지요??
> 둘째:
> 비록 분명 제 손으로 체결한 계약서 이지만 님도 아시다시피....
> 그 내용을 모두 알기는 무척힘든 일일 겁니다.
> 제가 계약서를 사무실 안에서라도 제가 필기를 하여서라도 계약내용을 제가 파악할수
> 있게금 회사에 정보(?)공유신청 을 할수 있는 권리가 제게는 있는지요??
> 셋째:
> 만일 위 두가지다 불가능하다면 제가 법의 테두리와 상반되는것....
> 예를들면(주 48시간 근무하기로함,,,, 근로자와 상의없이 교대근무자는 주12시간
> 이상을 잔업시킬수없다... 라는 등의 불법적인것,,,,지난 7월에도 3주간 이번 8월달에도
> 약3주간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단지 회사사정상 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전 생산직원
> 을 잔업시키고 있습니다.)
> 넷째:
> 상기 했듯이 지금 회사사정상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잔업을 하고 있는데...
> 그것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요??
> (저희 회사는 하루 잔업 4시간 하면 무조건 3시간 달아주거든요.
> 몸이 상하는 것에 비하면 그 돈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왠지 잔업하면 1시간씩 상납
>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잔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
> 상담자님!!!
> 저의 질문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어지럽다는 것 압니다.
> 하지만 도와주십시요.
> 전 상담자님 아니면 이 문제를 제가 의지하고 기댈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 부탁 드리겠습니다.
>
> 항상 성실하고 자세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 노 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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