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3 13:39

안녕하세요. 장효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원의 선임 절차 등을 준수한 경우라면, 조합간부직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기타 결의에 의해 별도로 겸임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효생 wrote:
> 수고 하십니다. 단위노조의 부위원장(부조합장)은 임명직이고 대위원은 선출직인데,두가지 직책을 한사람이 맡고있어도 하자가 없는지요?
> 또한 부위원장(임명직),과 노사위원(선출직)을 동일한 사람이 겸해도 되는지요.
>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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