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2 15:14
수고 하십니다. 단위노조의 부위원장(부조합장)은 임명직이고 대위원은 선출직인데,두가지 직책을 한사람이 맡고있어도 하자가 없는지요?
또한 부위원장(임명직),과 노사위원(선출직)을 동일한 사람이 겸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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