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3 13:10

안녕하세요. 김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이건(다만,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건, 아르바이트건 관계없으며 퇴직의 사유도 권고사직이건, 자진사직이건, 징계해고이건 불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일방적으로 넘기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수 wrote:
> 저는 한 서비스 업체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 근무라고 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45시간이 넘고 5일 이상 근무합니다.
> 금번에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 저희는 노동조합도 없는데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20대 초반으로 어리기 때문에
> 권고사직이 흔히 있고,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 동료는 1년 4개월여 이 회사에 근무했고 그들이 말하던 퇴직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 권고사직이유는 회원카드의 부당적립(저희 회사에서는 고객들을 위한 회원카드에 사용액의 1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이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적립 시스템으로써 구입한 만큼 입력해야 적립이 가능하며 하루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동료의 경우 (자신은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림으로 된 카드에 적립 불가능한 만큼의 금액이 적립되어 있었고, 적립된 금액을 사용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도 회사는 그를 권고사직시켰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 그는 지금 더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며, 퇴직금의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조차 불가하다는 말을 회사에서 듣고 저에게 문의하더군요..
> 저도 자세한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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