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3 00:27
안녕 하세요
저는 고3 실습생 입니다.
지금 저희는 시화공단으로 취업을 나온 상태 입니다.
취업을 나온 때는 올 해 1월 8일 이고 지금 약 7개월 근무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다 지났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당시 사장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1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당 1500원씩 해서 하루 기본급이 15000원 그리고 잔업 수당이 한시간에2850 을 받으며 기본 8시간과 잔업 2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월급을 오르는 임금의 양은 적고 많이 올려 주지도 않으며 제가 올려달라고 할때마다 실습생이기 때문에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반 사원보다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의 노동의 댓가를 인정을 안해 주구 있습니다. 저두 시간당 2100원을 받을수 있나여?
받지 못한다면 적당한 금액을 더는 받을수 는 있나여??
그리고 받아야만 하는데, 회사측에서 주지않을경우 는 어떡해 해야 하나여...?
알려 주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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