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4 17:05

안녕하세요. 김병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까지 했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불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선뜻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사가 법인이었다면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 은행계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및 소액재판에 관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병 주 wrote: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수원에서 작은 개인 회사를 다니다 임금이 자꾸 늦어져 회사를 그만둔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퇴사당시 사장님께서 3개월안에 임금을 해결준다고 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지금은 민사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 체불임금 확인서를 떼어서 가압류에 들어 갈려고 그러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말입니다.
> 지금 회사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반반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 사무실 전세 계약이 일반 집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법인인 회사로 되어있고 세입자는 사장님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물품 대상이 사무실 안에 있는거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집과 같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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