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4 14:3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사관계라는 것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약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제3자의 판단을 받게 될 때는 어느 측이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분과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14일이 지난 상태라면 체불임금일 뿐입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유의할 점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들은 오너를 포함해 모두 같은 직작에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중 전무님께서 회사를 차리시어 전무님의 제의를 받아 그회사를 모두 그만두고 전무님을
>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 그러나 사장님의 사업이 뜻데로 되질 않자 개업한지 6개월만에 저희들에게 각자의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를 권했습니다.
> 그러나 직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한번 회사를 살려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제한을 하니 사장님께서 급구 사양을 하시며 그런식으로 해서 얼마나 가겠냐며
>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 우리의 이런 제한을 왜 거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 사장님께서 다른 직원들은 다 짤르시고 단 두 명만 데리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 그 제의를 직접들은 직원이 저희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 그런 말을 들고 무척 화가났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직원들의 회의에 전 월급을 안 받고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의를 들은 그 직원이 두번째 회의석상에서 모든
>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다시 사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 그제서야 사장님께서 마지못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 그당시 한달치의 월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 전 사장님께서 진짜 다시 해보자는 건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역시나 사장님께서 모든 직원들과 같이 일 할 생각이 아니셨습니다.
> 이것도 그 직원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
>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 빨리 나가라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 또한 사장님이라는 직책을
> 가지고 계신 분께서 직원들간의 이간질을 시켜 더욱더 회사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 그리하여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 사장님의 뜻데로 단 두명의 직원만 제외하고 모두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니 퇴직을 당했습니다.
>
> 그뒤로 저흰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 입장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
> 또 그 뒤로 저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제서야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회사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귀하들이 받지 않겠다고 했지 자신이 안준건 아니라는 식...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회사쪽도 이에 대응하겠다는 등...)의 내용
> 이었습니다.
>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월급을 안받고 계속 일하겠다고 직접 말한 본인은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이며 또 그렇게 말들을 했다한들 끝까지 안 짤리고 저희를 데리고 있을 상황이었을
> 것입니다.
>
> 앞으로 출석을 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주십시요...
> 중요한 자문을 구해 꼭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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